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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정책/청년지원정책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청년내일채움공제 다음으로 청년소득세감면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

중소기업에 취업할 예정이거나 근무중이시라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?

 

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청년층, 노년층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.

본 글에서는 청년을 초점으로 쓰여진 글입니다


감면대상

 

대상자 감면기간 감면율
청년

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,

2016.01.01 ~ 2021.12.31까지 취업(취업일로부터 5년간)

90%
60세 이상자, 장애인 2014.01.01 ~ 2018.12.31까지 취업(취업일로부터 3년간) 70%
경력단절여성 2012.01.01 ~ 2018.12.31까지 취업(취업일로부터 3년간) 70%

청년 감면 세액 비율 및 한도

 

· 2018년 ~ 2021년 취업자 : 소득세 90%감면, 150만원 한도

· 2016년 ~ 2018년 취업자 : 소득세 70%감면, 150만원 한도

· 2014년 ~ 2016년 취업자 : 소득세 50%감면, 제한없음

· 2012년 ~ 2014년 취업자 : 소득세 100%감면, 제한없음

정리하면 2020년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/비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 

해당자

 

·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

·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세 ~ 34세(군입대 기간 6년까지 적용)

· 소득세 감면 기간 5년

· 소득세 감면율 90%

· 연간 지원금 최대 150만원 한도

 

비해당자

 

· 임원,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
· 일용근로자

·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납부이력이 없는 자

신청방법

 

· 근로자 :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 작성한다.

· 회사 :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[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]를 작성하여 직접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한다.

신청서 양식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~

 

https://www.nts.go.kr/news/news_05.asp?minfoKey=MINF5320080211205338&type=V&mbsinfoKey=MBS20181128143154017

 

국세청

 

www.nts.go.kr
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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