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 다음으로 청년소득세감면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
중소기업에 취업할 예정이거나 근무중이시라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?
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청년층, 노년층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.본 글에서는 청년을 초점으로 쓰여진 글입니다
감면대상
| 대상자 | 감면기간 | 감면율 |
| 청년 |
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, 2016.01.01 ~ 2021.12.31까지 취업(취업일로부터 5년간) |
90% |
| 60세 이상자, 장애인 | 2014.01.01 ~ 2018.12.31까지 취업(취업일로부터 3년간) | 70% |
| 경력단절여성 | 2012.01.01 ~ 2018.12.31까지 취업(취업일로부터 3년간) | 70% |
청년 감면 세액 비율 및 한도
· 2018년 ~ 2021년 취업자 : 소득세 90%감면, 150만원 한도
· 2016년 ~ 2018년 취업자 : 소득세 70%감면, 150만원 한도
· 2014년 ~ 2016년 취업자 : 소득세 50%감면, 제한없음
· 2012년 ~ 2014년 취업자 : 소득세 100%감면, 제한없음
정리하면 2020년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/비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해당자
·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
·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세 ~ 34세(군입대 기간 6년까지 적용)
· 소득세 감면 기간 5년
· 소득세 감면율 90%
· 연간 지원금 최대 150만원 한도
비해당자
· 임원,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· 일용근로자
·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납부이력이 없는 자
신청방법
· 근로자 :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 작성한다.
· 회사 :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[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]를 작성하여 직접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한다.
신청서 양식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~
국세청
www.nts.go.kr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