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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정책/청년지원정책

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저도 취업준비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리할겸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.

중소, 중견기업에 다니게 되신다면 무조건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네요.

면접까지 통과하셨다면 계약 전 미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!

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란?

 

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·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.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, 3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 

2년형

 

2년형은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)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,정부가 900만원,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600만원(+ 이자)을 가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.

 

 

3년형

 

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) 중 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"뿌리기업"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, 정부가 1800만원,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,000만원(+ 이자)을 가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. KPIC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)에서 정의된 뿌리산업으로는 "주조", "금형", "소성가공", "용접", "표면처리","열처리"가 있다. KPIC에서 정의하고있는 제조업 이외 중소, 중견기업을 다니시게 된다면 2년형으로 알아보셔야 할거 같네요~

지원대상

 

1. 만 15세 이상 34세 이하 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

2.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). 다만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
3. 2020년 부터 임금상한액이 월 35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. 포함항목으로는 사업주로부터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기본급, 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, 상여금 및 성과금 등도 모두 포함된다.

즉,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총액이 4,200만원(350만원×12월) 초과 시에는 청약철회된다.
예시) ‘19.12.1. 정규직 입사일이고, ’20.2.5 청년공제가 승낙(가입) 처리된 경우, 임금상한액 확인기간은 ‘19.12.1~ ’20.11.31(1년 근무기간)까지다.

 

가입기간

 

2020년 참여자부터 청년공제는 정규직 취업일(전환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참여신청부터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*가입 절차: 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 참여 신청(청년·기업 모두) → 운영기관의 자격심사(통상 10영업일) → 중진공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 청약 신청(청년·기업 모두) → 기업의 지원금 신청(2년형은 5회, 운영기관이 신청 대행) → ⑤지원금요건 검토 및 지급(고용센터, 매회 자격확인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)

지원내용

 

※청년

·
2년형 :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(매월 12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 (취업지원금 900만원)와 기업(기업기여금 400만원)이 공동 적립 → 2년 후 만기공제금 1,600만원 + 이자 수령

·
3년형 :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(매월 16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 (취업지원금 1,800만원)와 기업(기업기여금 600만원)이 공동 적립 → 3년 후 만기공제금 3,000만원 + 이자 수령

 

 

기업

·2년형 :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(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'기업기여금'으로 적립)

·3년형 :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(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'기업기여금'으로 적립) 즉 기업에서는 지불하는 적립금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다.

중도해지

 

※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
※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
※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(단,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)
※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
※ 취성패I, 취성패II :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

https://www.sbcplan.or.kr/intro.do

 

내일채움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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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sbcplan.or.kr

읽어주셔 감사합니다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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